[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 대상 등을 9월 중에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새출발기금 협약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현장 건의사항과 협약 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에서 협약기관 및 새출발기금 상담사 등과 함께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새출발기금을 운용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정정훈 사장과 새출발기금 상담사,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협중앙회, 신보중앙회,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이 참석했다.

권 사무처장은 새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 협약 개정 등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만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줬는데, 그 수혜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저소득 소상공인의 채무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학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제한됐지만,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이와 관련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7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협약기관들 간 실무 협의 및 협약 개정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 앞으로 한 달간을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간담회, 온라인 게시판 등을 운영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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