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마련
산업용 제외 직경 31.7mm 이하 리튬·비리튬계 전지 대상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모든 버튼 모양 및 코인 모양 일차전지는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내용./사진=국표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버튼형·코인형 일차전지의 어린이 삼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버튼형·코인형 전지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산업용을 제외한 직경이 버튼 모양 및 코인 모양인 직경이 31.7mm 이하의 리튬 및 비리튬계 모든 전지다.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는 완구와 리모콘 등 일상 생활 속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가 전지를 삼킬 경우 체내 전기 화학 반응으로 식도나 위 등에 화상, 천공, 궤양과 같은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고,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20년 18개월 유아가 코인형 전지를 삼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포장 및 표시 등을 규정한 리즈법을 제정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어린이보호포장은 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이중포장 형태를 적용하고, 포장에는 안전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게 골자다. 국표원은 이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을 연내 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대자 원장은 "어린이보호포장을 통해 어린이가 스스로 전지를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해 아이들이 삼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