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소비자 선택권 제한 해소 및 300억 원 상생 제안 담은 동의의결안 제출
공정위, 의견수렴 돌입... 동의의결 확정 후 90일 이내 유튜브 라이트 출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구글이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음악 서비스를 분리한 ‘라이트’ 상품을 출시하고, 국내 창작자와 음악 산업 지원을 포함한 300억 원 규모의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글이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검토 중인 안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끼워팔기 혐의를 시정하기 위한 요금제 개편과 함께 국내 이용자와 음악 생태계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문제의 핵심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을 묶어 판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국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해 왔고,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이에 구글은 유튜브 뮤직이 포함되지 않은 광고 제거용 단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월 8500원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광고 없는 영상 시청 기능만 제공하며 기존 프리미엄 서비스와 병행 판매된다. 이번에 제시된 8500원 가격은 전 세계 출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에게 150억 원 규모의 무료 이용권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창작자와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에 150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가 국내 출시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 방안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쳐 전원회의에서 확정된다.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안은 소비자 선택권 회복과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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