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16건의 법률공포안과 13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한 것 외에도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면서 그 의무 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했다. 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 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 주주의 권익보호와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됐던 법안을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해 부활시킨 점에서 ‘이재명 정부 1호 협치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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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7.15./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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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선 상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한다.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회의록 제출을 명시한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계엄법 개정안엔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발언 내용 등을 적은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엄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 경찰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의 경우 이 대통령이 국방과학기술 혁신이란 목적에 맞는 직제와 그 직제에 맞는 인사 방안을 좀 더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의결이 다음주로 미뤄졌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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