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중심 불시 지도·점검 실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체감온도가 33도 이상되는 장소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이 오는 17일부터 의무화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먼저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와 주기적인 휴식 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 장소의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 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작업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갑작스러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다.

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휴식 부여와 함께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음료수(생수 등)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한다. 폭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 후 냉방장치 가동,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한다.

35도 이상 폭염 작업 시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과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을 권고한다. 

38도 이상 폭염 작업 시에는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 옥외작업 제한,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 확인 등을 권고한다.

정부는 7월 말까지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신속 지원하고, 공항 지상조업과 농업 계절근로, 벌목 등 폭염 취약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언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합동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협업을 강화하고,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등을 공동 추진해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실천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달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약 4000개소)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조치해 즉시 개선토록할 방침이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한다.

권창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이동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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