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비엠더블유·지엠아시아·포드·한국지엠 등 의무 리콜
기아 스포티지 등 5개 사 16차종 4만여 대 자발적 시정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올해 상반기 자동차 배출가스 의무적 결함시정(리콜)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지엠 등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51차종 8만2537대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리콜 대상 차량은 운행 중에 발생한 특정 부품의 결함률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았다. 

   
▲ 2025년 상반기 제작·수입사별 결함시정 대상 차량 및 주요 결함(위, 의무적 리콜과 아래, 자발적 리콜)./자료=환경부


결함률에 따른 대상 기준은 같은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의 특정 부품에 대한 결함이 50건 이상이면서 총 판매 대수의 4% 이상인 차량이다.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제작·수입사에서 리콜을 개시할 때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는다. 

리콜 차량들의 주요 결함으로는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BMW 520d 등) △연료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 누유(벤츠 S 580 4MATIC 등) △정화조절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인한 증발가스 누설(포드 Lincoln Corsair 2.0)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 파손(한국지엠 크루즈 1.8) △정화펌프 작동 불량(지엠아시아 캐딜락 CT4/CT5 2.0T) 등이 있다. 

이들 차량의 제작·수입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손상 부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을 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의무적 리콜 대상 외에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총 16차종 4만2605대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거나 실시를 앞두고 있다.

리콜 대상 차량의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연락하거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함시정 시행 전에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해당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와 구비서류는 각 제작·수입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이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개선토록 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