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씨티은행과 iM뱅크는 16일 iM금융센터에서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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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씨티은행은 16일 iM뱅크와 '한국씨티은행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김지강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그룹장(왼쪽)과 강정훈 iM뱅크 경영기획그룹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씨티은행 제공 |
이번 협약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라, 씨티은행 고객들의 서비스 이전을 원활히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전담 창구 설치, 맞춤형 상품 구성, 디지털 채널 연계 등 실직적인 지원 방안을 공동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iM뱅크는 오프라인 점포를 찾는 고객을 위해 '인근 영업점 페어링(pairing)'을 진행한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지역에 각 사의 영업점을 매치해 원활한 이전 지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페어링 영업점은 서울, 인천, 충북, 대구, 부산 등 7개 지역으로, 씨티은행과 페어링 영업점으로 지정된 점포에서 전용 장구 표식을 설치해 전용 업무를 진행하는 등 양 지점간 핫라인 연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고객에게는 디지털 기반의 원스톱 절차를 마련해 신원 인증부터 상품 가입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채널별 맞춤형 전환 서비스를 지원한다.
금융상품 혜택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대출 상품에는 금리 우대와 함께 인지세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적용되며, 전용 입출금통장 가입 시 우대금리와 이체 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주요 외화 매매 및 송금 시 최대 90%의 환율 우대가 제공된다.
이에 씨티은행 고객은 오는 21일부터 씨티은행 영업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한국씨티은행 고객 확인서'를 발급받아 iM뱅크 영업점을 방문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거래 은행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KB국민은행에 이어 iM뱅크와도 소비자금융 업무 제휴를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씨티은행은 철저한 내부통제와 직원 교육을 통해 은행이용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iM뱅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고객의 금융서비스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아이엠뱅크와 씨티은행의 상생 협약으로 뜻 깊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씨티은행 고객에게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iM만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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