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해산 당할까봐 걱정이 되시나”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전날 국회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으로 보나 헌법재판소법으로 보나 위헌 정당심판청구는 정부가 하게 돼 있다"며 "내가 낸 법은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국회가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위헌정당 심판청구를 국회 의결이 있을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국민들의 요구가 높을 경우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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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국회의원이 10일 오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7.1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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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가 대표발의한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도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후보는 전날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다"며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위해서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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