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성준 기자] 1인당 최대 55만 원에 달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원 금액 및 사용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매장 등이 제한된 만큼 사용 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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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에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 스티커가 부착된 모습./사진=성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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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오는 9월12일까지 전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이 1차로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는 10월31일까지 1인당 10만 원이 2차로 지급된다.
사용 지역 안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된다. 대표적인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등이다. 이밖에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의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과 카페·치킨·빵집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은 직영점 비율이 1% 내외에 불과해 대부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과 직영점 비율이 제각각이라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햄버거의 경우 롯데리아(약 90%), 맘스터치(99%)는 대부분이 가맹점으로 운영 중이지만, 맥도날드(약15%), 버거킹(25%) 등은 상대적으로 직영점 비율이 높다. 카페 중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이 직영점이라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엔제리너스(80%), 메가MGC커피(99%) 등은 다수 매장이 가맹점이다.
뚜레쥬르(99%)·파리바게뜨(90%) 등 빵집, BBQ(97%)·교촌(100%)·bhc(99%) 등 치킨 프랜차이즈도 대부분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아웃백·VIPS 등은 100% 직영점으로 운영돼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된다. 다이소와 올리브영은 가맹점 비율이 각각 30%, 16% 수준으로 혼재된 상황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이 섞여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매장 또는 대형마트 입점 매장이라면 가맹점이라 해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미등록 매장 역시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된다.
이밖에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면세점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하이마트로 대표되는 대형전자제품판매점, 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전자상거래 등도 소비쿠폰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배달앱 주문 시에는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주점·복권방 등 유흥·사행 업종과 상품권 판매점·귀금속 판매점 등 환금성 업종 등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업(생명보험·손해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사용처에 따른 소비자 혼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오프라인 매장에 부착할 수 있는 전용 스티커를 배포해 현장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올해 11월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단,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방문하려는 매장이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 또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지역화폐 사용처인지 등을 소비자가 미리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특히 프랜차이즈 개별 가맹점 매출은 가맹본부에서도 포스 데이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라 소비쿠폰 사용 초기 혼선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은 7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첫 주(21~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시행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 중 원하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면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선불카드 또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 지역은 올해 6월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제한된다.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해당 시 전체에서, ‘도’ 지역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소비쿠폰 사용 기간 중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신용·체크카드에 한정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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