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앞으로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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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이 정지된다./사진=미디어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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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존에 불법 대부업 광고에만 적용됐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22일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비롯한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제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욕설이나 협박, 야간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경우 번호가 정지될 수 있도록 차단 대상을 더 늘릴 예정이다.
가족·지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신용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한 대부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번호 이용 정지 신고 대상이 된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이러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각 지자체나 검찰, 경찰 등에 신고하면 번호가 정지된다. 또한 카카오톡·라인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도 신고해 정지시킬 수 있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가족·지인 등 2차 가해 우려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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