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의의결 제도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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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하고 판매가격 전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의 배송비 선택권이 제한되고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15일 최종 시정안이 확정됐다.
주요 시정 방안으로는 △납품업자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배송비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송유형 선택권 확대 △배송비를 별도로 구분한 유료배송 방식에서도 소비자에게는 동일한 총액이 표시되도록 개선 △전자결제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등 수수료 부담 완화 △할인 보전, 광고비 무상 지원 등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 공정거래 교육,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와 온라인 유통시장의 거래 질서 개선에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납품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한 점이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카카오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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