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중임제를 적용하는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현직 대통령 중·연임제 개헌 논의에 대해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그렇지 않다”며 “헌법에 연임 불가 규정을 둔 취지는 개헌의 순수성을 보장하고 장기집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사면권 남용 가능성’ 질의에 “본인이나 공범에 대한 사면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본인 범죄나 공범을 사면하는 것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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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21./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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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 의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면 가능성’ 질의에 “대통령과 공범관계라면 사면 정당성은 얻을 수 없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현행법은 불가능하지만 개헌하면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즉답하기 어렵지만, 헌법적 결단과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면이나 연임제 등 국가의 중대 사안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방향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대한민국 상위 1% 자녀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을 받는 건 특권”이라며 “겉으로는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만 추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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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21./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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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개인적인 신상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더 세심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전담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계류 중이거나 논의 중인 사건과 관련해 자녀와 김 후보자 사이 이해충돌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해당 사건은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사법개혁 실패로 재판 지연이 일상화됐고 김 후보자도 이 부분에 동의했다”며 “재판 지연 책임 있는 사람이 다른 조직인 헌재소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일선 현장에서 피해 본 변호인 등이 납득을 하겠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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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21./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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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김명수 대법원장의 여러가지 정책은 그 당시 역사적 상황에 맞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후 취지와 방향을 달리해 재판 지연이라는 상황에서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죄송하단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위원장은 “세계헌법재판회의나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AACC(아시아 헌법재판소 및 동등기관 회의) 등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크다”며 “인류 공통의 이성과 국제 인권법 기준에 맞춰 사법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헌재는 사법외교를 선도해 왔다고 생각하며 헌법 규정이 폭넓어 국제사회와 공유할 가치가 많다”며 “다양한 교류를 통해 배울 점도 있고 앞으로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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