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공포 후 시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 PPA)용량 요건이 1MW으로 완화됨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PPA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On-Site)하는 경우 1MW 초과 용량 요건 폐지를 골자로 한다.

직접 PPA는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자발적 캠페인인 'RE100'의 이행 수단 중 하나다. 그간 산단과 지자체로부터 용량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 용량이 1MW를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들이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해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산업부는 지난 2022년 9월 직접 PPA제도가 시행된 후 전기사용자가 한국전력과 국세청 등에 각각 납부하던 망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단일화하고, 기존 한 곳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만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산업부는 향후 현장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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