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가 세수 감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말마다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되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 병폐가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국내 증시 상승추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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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세수 감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사진=김상문 기자 |
22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당국이 최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 때문이지만, 특히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결국 이번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 향방을 가로지르는 최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3년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다시 낮출 경우 연말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반복되던 '매도폭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소위 '큰손' 투자자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연말 세금 부과시점을 전후로 주식을 던졌다가 이듬해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패턴이 재반복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액주주들은 이미 이 상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모처럼 커진 국내증시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을 비교군으로 했을 때 10억원을 '대주주'의 기준으로 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다수 투자자들의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증권거래세율도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부터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코스닥시장은 0.15%, 유가증권시장은 0%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증권거래세 수입이 2020년 8조8000억원 수준에서 작년 4조8000억원으로 급감해 세수부족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재테크의 기본 축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이 오히려 모처럼 부풀어 오른 투자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된 만큼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논리가 작동할 수 있다"면서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는 투자자들이 긴 시야를 갖고 투자에 임하도록 한다는 취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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