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이 조정된다.
축산계열화사업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 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해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축산물을 계약사육 농가로부터 다시 출하 받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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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방역 현장/자료사진=경기도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22일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단, 보상금 수급권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토록 의무화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이행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 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계약사육 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토록 했다.
기존의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을 ‘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것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계열사 등의 방역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의무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열사의 방역관리계획 미수립·미승인·미이행, 출입·조사 거부·방해·회피, 점검·개선조치 미이행 등에는 최대 5000만원이, 축산관계시설 영업자의 방역관리계획 미이행, 출입·조사 거부·방해·회피시는 최대 1000만 원, 계약사육농가의 출입 또는 조사 거부·방해·회피시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그간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인 경우 계약사육 농가에만 지급했던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 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나눠 각각 지급토록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 소속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이를 조정토록 했다.
이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을 위해 개정한 것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닭·오리 등 계열화율이 높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우 계약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개선 조치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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