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24일까지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포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4명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들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안정을 꾀하기 위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모레(24일) 목요일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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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5.7.22./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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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이 24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강 후보자 등의 임명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 임명 마무리와 신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기한을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고 설명하며,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이 인사청문회법 6조 규정, 과거 사례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논문 표절’ 등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을 철회하면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예고한 바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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