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재정 보증을 서면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도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이를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2회 국무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기존 5000만원이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보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만이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받은 혜택을 수요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제2 금융권 수신 금리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금융회사나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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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5.7.22./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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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난 만큼 금융기관이 보호를 더 받는 것”이라면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입는 것이니 그만큼 금융 수요자들에게도 폭넓은 혜택이 돌아가고, 사회에 경제적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부의 해외 원조사업과 관련해 국위선양과 외교상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연간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도 납득이 가지 않는 해외 원조사업이 많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이나 취지에 대해선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쓰이는지 확인하자는 취지의 지시로,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길게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의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 등이 이번 지시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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