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대통령실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과 관련해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어제, 일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제재 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2./사진=연합뉴스

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이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다"며 "지자체에도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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