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비밀유지조치 미흡 등 하도급법 위반 5건 적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현대케피코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 등 총 5건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7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케피코는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차·기아 등 계열사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베트남 현지화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A가 제안을 거절하자, 이 업체의 동의 없이 기술자료 5건을 경쟁사업자 B사에 제공해 부품 개발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 수급사업자 C에게 제조 위탁과 무관하게 금형도면 4건을 요구·제공받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기술자료 요구 목적을 기재한 서면 미교부 24건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6건 △수급사업자에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한 불공정 특약 19건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납품단가 인하나 협력사 이원화를 위한 의도가 아니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유용행위 및 관련 절차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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