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이 '부당이득 이상' 부과되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또한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 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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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이 '부당이득 이상' 부과되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또한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 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변경될 전망이다./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되는 점이 우선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활동 등을 감시해왔다. 이에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엔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계좌와 연동해 시장감시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감시 대상이 약 39%까지 줄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동일인 연계여부와 관여 정도, 자전거래 등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에는 과징금 기준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뀐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기본과징금은 기존엔 고의성 등에 따라 부당이득의 50%∼200%의 비율로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부당이득의 100%∼200%로 최소 기준이 상향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도 부당이득의 50%∼150%에서 100%∼150%로 높아진다.
공시위반은 최소 기본과징금이 법정최고액의 20%에서 40%로 강화된다고 당국은 알렸다.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상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의 제재가 가중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9월 2일까지 입법·변경 예고를 거쳐 10월 중 적용될 예정이라고 당국은 공지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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