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인력 현장 사전 배치
피해 신고접수 3일 이내 피해조사 추진
추정보험금 50% 선지급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16~20일 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 

   
▲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전경./사진=농식품부


호우에 대비해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했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며, 가축과 농기계는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이 같은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25일께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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