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사 고객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별 지원 조치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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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충남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폭우 피해 현장에서 주민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집안을 바라보며 한숨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현재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으로 가평·서산·예산·담양·산청·합천 등을 꼽았는데, 주금공은 이들 지역의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 주택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 유예 신청 시 이후 3년 동안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해도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 주택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1년 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할 수 있다. 또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주택이나 그 외 자산(논·밭 등)이 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때는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원금상환 유예는 공사 누리집·스마트주택금융앱, 관할지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는 관할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금공은 전월세보증 고객에게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기존 전세보증 가입 고객 중 수해로 주거지를 잃어 새로운 전세 계약이 필요한 경우 추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신규 전세보증 고객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된다. 또 주택멸실 등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에 대해 건축·개량·구입자금 보증료 0.1%포인트(p) 인하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고객의 경우 가입주택이 멸실되더라도 1년간 한시적으로 월지급금을 지급한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주택이 수해로 인해 멸실되거나 심각한 피해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가 일부 환급된다.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게는 원금을 최대 10%p 추가 감면해준다. 주금공의 주택보증상품 이용 중 금융기관에 대출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고객이 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한한다. 주금공은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기본감면율에 최대 10%p를 추가 적용해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을 제공하기로 헀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고객이 현재 채무를 분할상환 중인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 같은 금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또 주금공은 피해지역 고객들의 빠른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콜센터 내 '수해 피해 고객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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