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인준을 통해 김 후보자는 헌재소장 임기를 온전히 수행하게 되며 대법관 출신으로서 헌재소장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됐다. 6년 임기를 모두 수행하는 헌재소장은 2013년 이강국 전 소장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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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23./사진=연합뉴스 |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바 있다. 이틀 전인 21일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 논란, 갭투자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있었으나, 종합 논의를 거쳐 채택에 합의했다.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며 임명된 헌재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동안 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으로 지명돼 이번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편 같은 날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각 재선 202인 중 찬성 183인, 재석 205인 중 찬성 179인으로 가결됐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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