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이른바 농업4법 중 하나인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
 |
|
▲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사진=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두 법안은 그간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에 부딪혔다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커지고 지속화되면서 어려워진 농어업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며 일부 법안이 수정·보완돼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여야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 결국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선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 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토록 보완키로 한 것이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 대상으로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때 제외하기로 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용역을 통한 면밀한 재정 분석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정하고 하위법령 등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틀을 마련하고 제도의 형평성과 보험 운영 안정성은 고려됐다고 하지만 소요 재정 조달책 마련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송미령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면서도, 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