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2차 무역위원회…덤핑 조사 2건 등 심의·의결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무역 당국이 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입힌다고 예비 판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대 33.57%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제462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덤핑 조사 2건과 수출입 관련 특허권 침해 조사 2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개시 1건을 보고 받았다.

이날 심의‧의결한 사건은 지난 3월 조사 개시한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 덤핑조사다. 

무역위는 열간압연 강판 및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의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에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28.16~33.57%, 43.35%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수출입 관련 특허권 침해 조사 사건은 미국 화이자 자회사인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권 침해' 조사다. 무역위는 지난해 2월 피신청인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한 바 있으나, 최근 행정소송에서 무역위 판정이 부인됨에 따라 이 결과를 반영해 기존 특허권 침해를 비침해로 재판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외국기업 A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건을 보고 받았다. 신청인의 특허권인 하향링크 신호를 생성하는 방법과 셀 탐색을 수행하는 방법을 침해하는 조사 대상 물품(커넥티드 전기자동차)을 피신청인 A가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한 이유다.

향후 서면조사와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가 판정된다.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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