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준 "경선 통과 후보 교체는 당헌상 불가능...절차도 위법"
"김문수 단일화 불이행은 징계 사유 아냐...권성동은 책임 경감"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6·3대선 당시 김문수 전 후보를 당내 지도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 한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무감사 결과 5월 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가 김 전 후보를 취소하고 단독으로 한 전 총리만 후보로 등록 받은 조치는 당헌·당규상 전혀 근거가 없다"며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사무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 전 후보를 단일화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효화하고 지도부가 한 전 총리로 교체를 시도한 일이다. 당시 김 전 후보가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워 승리했지만, 선출 이후 이를 거부하자 무리한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 6·3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이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유 위원장은 "5월 10일 새벽 1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김 전 후보를 전격 취소하고 1시간 동안 한 전 총리만 후보로 등록 받는 절차를 강행했다"며 "해당 절차는 선거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새벽 접수였고 선관위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비정상적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경선으로 뽑힌 후보를 지도부가 바꾸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사고, 사망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 외에는 선출 후보를 교체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비대위 구성원 중이긴 하나, 주도적 역할이 없었다는 위원회 판단에 따라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후보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경선 후 단일화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징계가 불가하다"며 "당규상 명시된 의무 위반이 없다"고 설명했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2025.7.2./사진=연합뉴스


끝으로 "비대위는 당시 한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앞선다는 점만으로 교체를 시도했으나, 확인 결과 그 차이가 극적이지 않았다"며 "김 전 후보가 자의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지도부가 일방 교체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방향으로 선거 후보를 바꾸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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