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노동계와 경영계도 맞서면서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을 앞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 수정안을 두고 법안 취지를 훼손한 후퇴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원안 개정을 요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실 여건을 고려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후퇴 저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이 22대 국회를 통과했던 내용보다 후퇴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
|
▲ 진보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25./사진=연합뉴스
|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노란봉투법 수정안은 △쟁의행위 대상 확대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실질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실질 사용자 책임’ 범위와 쟁의행위 허용 기준이다. 경영계는 쟁의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조항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노란봉투법 관련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노동 시장 격차를 극복하면서 저성장 늪도 빠져나오게 하는 중요 수단”이라고 말했다.
|
 |
|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7.24./사진=연합뉴스
|
김 장관은 지난 24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만나 최근 노동 현안과 노사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손 회장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은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어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노란봉투법 정부안 시행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시행령을 통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하면서 조율에 나섰지만, 진보당 의원들은 후퇴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난 24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정혜경·전종덕·손솔 진보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보다 후퇴된 안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후퇴 없는 노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
|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2025.7.24./사진=연합뉴스
|
정 의원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서 단 한 글자의 후퇴도 있어선 안 된다”며 “사각지대 노동자들도 함께 이 법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진전된 법안을 노력해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기본적으론 지난해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 수준의 내용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현실에 적용할 때 법리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취지는 유지하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현 가능한 수정안 도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 수정안은 8월 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각 주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