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돌 가맹본부 ‘다름플러스’, 가맹점에 신메뉴 강매·허위 매출정보 제공
전국 평균 매출을 개별 예상매출액으로 제시… 일방적 재료 입고·손해배상도 문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가맹점에 신메뉴 강매·허위 매출정보 제공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이차돌 가맹본부 ‘다름플러스’에 경쟁당국이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다름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으로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차돌박이 전문 외식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에 신메뉴 재료 강제 구입, 허위 예상매출액 제공, 거래 강제, 과도한 손해배상 부과 등 4건의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름플러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 없이 조리용 원부재료 17개 품목을 전체 가맹점에 일괄 입고하고, 반품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메뉴가 팔리지 않을 경우 해당 재고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가 떠안게 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필요 이상으로 원재료 등을 강제 구입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제품 통일성을 이유로 하더라도 개별 점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입고 및 반품 불허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다름플러스는 2019년부터 약 4년간 총 251명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점포의 입지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전국 평균 매출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서울 강남이나 강원 춘천 모두 전용면적 1㎡당 연간 508만 원 ~ 848만 원 수준으로 동일하게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매출 정보 제공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허위·과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예상매출액은 반드시 점포 예정지의 상권과 수요 등을 반영한 근거 있는 산정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다름플러스는 단순 영업표지만 기재된 수저세트나 일반 공산품인 은박보냉백, 떡볶이용기세트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자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 또한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강제한 행위로 판단했다.

더불어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필수물품을 사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도록 했고, 실제 이를 근거로 일부 점포에 배상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직원의 귀책에도 점주가 무조건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 역시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계약 조항과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맹사업법 위반이며, 부당하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 4건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신메뉴 강매, 허위 매출정보 제공, 거래 강제 등 3건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만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부과는 면제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한 창업 판단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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