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배소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6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전날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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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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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위법하다고 밝히며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고 측 주장과 손해 발생 및 비상계엄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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