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본시장 내 주요 분쟁사례들에 대해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 28일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본시장 내 주요 분쟁사례들에 대해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사진=김상문 기자


28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발표하며 여러 사례를 소개했다. 국내 증권사의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했어도 청약증거금 환차손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이 제시한 실제 사례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국내 증권사의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청약증거금 반환 과정에 환차손만 봤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지 기업공개(IPO) 중개사가 선정한 일부 고객에게는 공모주가 배정됐으며, 투자 약관에 손실 가능성이 기재돼 있어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즉,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모주 배정 방식이 국내와 다르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공모주를 배정하지만 미국은 공모주 배정이 IPO 주관사의 재량에 따르는 부분이 크다. 심지어 세부 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에 투자자가 청약증거금을 거액 납부해도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청약증거금 관련 환전수수료 및 환차손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해외 금융상품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안내했다. 특히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해외 액티브 펀드에 투자할 경우, 수익률이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 전략과 종목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해외채권 투자시엔 이자 지급일이 이자 발생일보다 늦을 수 있고, 특히 해외 공휴일 등이 포함될 경우 이자 지급이 더 늦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해외 주식투자 일임계약 시엔 해외통화 기준으로 손실이 났어도 환차익으로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로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ISA 계좌 만기가 예금 만기보다 먼저 도래했을 경우에는 예금이 중도해지돼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됐다.

마지막으로 펀드 투자 시 환매금액은 환매청구일이 아닌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환매기준일 가격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 매도 주문 가격을 미리 설정해놓을 수 있는 '스탑-리미트' 주문을 이용할 때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주문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이번 안내사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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