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단독 처리
김용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임죄 요건 완화에 "아직 입장 정해지지 않아"
국힘 "외국자본 경영권 탈취 가능성 높아져...기업활동 어떻게 하겠나"
[미디어펜=김주혜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8일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민주당 소속 위원 5명의 찬성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8./사진=연합뉴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합산 의결권 3% 제한 ▲사내 이사 명칭을 독립 이사로 변경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상법개정 논의만 7차례, 공청회도 두 차례 진행했다"며 "주가조작 수사 등으로 자본시장 투명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만큼 더는 늦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장관이 수사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절박하다"며 "공격 받지 않는 투명한 회사 운영이야말로 최고의 경영권 방어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향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임죄 요건 완화 등 개정안과 관련해 "아직 당내와 법사위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추가 논의를 예고했다. 

또, '포이즌 필'(적대적 인수합병 공격을 받는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이날 논의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 논의는 하지 않았고 기회가 되면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추가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기업활동이 불가하다며 강력 비판했다.

   
▲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장동혁(가운데), 곽규택(왼쪽), 조배숙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여당의 주도로 상법 추가 개정안이 통과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8./사진=연합뉴스

법사위 간사를 맡은 장동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지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불과 며칠도 안 돼 보완 논의도 없이 추가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상법 개정안 추가 통과에 대해 법사위 국힘 1소위 위원들은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장 의원은 "강화된 3%룰(1차) 적용 상황에서 집중투표제(2차)까지 도입되면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탈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나 집중투표제는 공청회 진술인들도 보완 없이는 문제 소지가 크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증세는 없다고 했다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도 한다. 노란봉투법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곧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겠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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