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용자 정의 확대’와 관련된 노조법 2조 논의 직전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이날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3조 손해배상 관련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 과도함을 인정했지만 2조 논의는 이견이 있었다”며 “함께 논의하자고 했지만 결국 퇴장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법안을 정리했고, 만장일치로 표결 처리했다”며 “오늘 통과된 안은 작년 원안을 기반으로 법적 해석과 판례를 추가해 완성도를 높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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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가운데 오른쪽)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2025.7.28./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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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작년 거부권 행사된 원안을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화했다”며 “법원의 기존 판례를 전문에 명시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기여도에 따라 분담토록 해 법률적 완결성과 현장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례 중 현대제철 사건을 인용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이고 노동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고 사용자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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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린 소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여야 의원들에게 '온전한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5.7.28./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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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은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의 채용·해고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까지 포괄하도록 수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로 유지했으며, 이날 오후 8시에 예정돼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표결 등 남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노란봉투법’ 당정 간담회를 열고 노동 현실과 법 제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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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2025.7.28./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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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김주영, 강득구, 김태선, 이용우, 박정, 박홍배 등 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권창준 차관 등, 학계에서는 조용만 건국대 교수,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노동자를 지배하는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문제, 노조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현실”이라며 “법률 정합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마무리 지을 때”라고 강조헀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사람 살리는 법’으로서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는 대표적 개혁이 되길 기대한다.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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