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탄소규제 대응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
총 37개 작성지침 조정, 대상품목 기존 59개→70개로 확대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기업들의 국제 환경·탄소규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사항이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은 제품의 환경영향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것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탄소발자국·자원발자국·물발자국·부영양화·오존층영향·산성비·광화학스모그 등 7개 범주별로 정량화해 표시하는 인증제도다.

   
▲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구성 체계./자료=환경부


이번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 사항은 기존 작성 지침 중에서 주요 수출 품목 등 기업의 환경성적 산정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과 국내 산업 여건 등을 반영해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방법을 최신화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은 의료기기,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다. 대상제품별로 공통지침 3개, 사용 시나리오 지침 31개, 개별지침 25개가 적용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공통지침이나 사용 시나리오 지침이 적용됐던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등 21개 품목이 개별지침으로 전환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 등 6개 개별지침은 최신 제품 특성, 국제 표준 등이 반영됐다.

최신 제품 특성이 반영된 품목으로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자동차용 타이어, 냉온정수기, 이중바닥재, 가정용 가스보일러, 철강제품 등이 있다.

또한 유무선전화기 등 10개 품목에 대한 사용 시나리오 지침은 시장 수요 및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 폐지되거나 개별지침으로 전환되는 등 총 37개의 작성지침이 조정됐다. 

시장성이 낮아 폐지되는 품목으로는 복사기, 침구청소기, 유무선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가정용 오디오 등이 있고, 제품 특성 등이 변화돼 개별지침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에어컨디셔너, 가정용 식기세척기, LED 조명등, 의류건조기, 셋톱박스 등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는 대상 품목이 기존 59개에서 70개로 확대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622개 기업의 2992개이며, 이 중 1189개 제품이 종전보다 탄소배출량을 감축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만족하는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았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성적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