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놓고 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때 경험해 봤다”며 “그래서 법인세는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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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5.7.29./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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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건데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정부에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춘 바 있다.
정 의원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서 “상장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복구한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원래 10억 원이었던 것을 50억 원으로 상향했던 것이라 이것도 이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다”며 “그때까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우선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과 관련해 “찬성 입장에서는 ‘주식·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반대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부자감세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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