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SPC 언급하며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생각한 결과 아닌가” 지적
김영훈 장관에 “직을 걸라” 하자 “징벌적 손해배상·공공입찰 제한 등 검토하겠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가 죽을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상수도 공사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두명이 질식 사망했다고 한다. 뭔가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다. 어떻게 보호장구없이 일을 하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인데, 꼭 지키기 바란다”면서 “전에도 1000억원을 들여서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과연 했는지 제가 확인해보라고 했다. 이번에는 신속하게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됐으며, 이 대통령은 1시간 20분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문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예고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논의하고 있다. 2025.7.29./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직을 거십시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징벌적 배상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병행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는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규제 등 패널티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가 최대 5000만 원이라는 점을 보고 받고 "이러면 지킬 이유가 없다"며 "어떻게 개정할지 검토하고 논의해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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