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 시 13~15시 옥외작업 사전허가제 시행
[미디어펜=박소윤 기자]DL건설은 올해 여름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안전보건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 DL건설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대책을 추가 시행한다./사진=

DL건설은 지난 6월부터 '보급', '보호',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더위사냥 3보 활동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7월 9일부터 16일까지는 전 현장에서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온열질환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DL건설은 기존 안전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보건대책도 진행하고 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오후 1~3시 옥외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안전보건팀장의 일일 단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옥외작업 사전허가제'를 시행했다. 냉방시설이 설치된 장비 단독작업만 예외로 허용되며, 혹서기 기간 동안 해당 시간의 옥외작업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전담 인력도 배치해, 미승인 작업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 중단 조치를 취한다.

또한 매일 오전 9시 이후 2시간마다 폭염특보 현황을 전 현장에 SNS로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유도하고 있다. 협력업체에도 "옥외작업 사전승인제 및 근로시간 조정" 관련 내용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각 현장은 7월 9일부터 혹서기 종료 시까지 매일 17시까지 온열질환 대응현황을 입력해야 한다. 보건관리자가 책임지고 항목별 이행 여부를 기록한다. 본사는 입력 내용과 실제 현장을 수시로 비교 점검하고,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CSO(최고안전책임자)의 경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DL건설 관계자는 "무분별한 작업을 철저히 통제하고, 예외 없이 원칙을 준수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며 "근로자들이 끝까지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현장에 걸쳐 책임 있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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