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당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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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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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날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과세 기준을 되돌려 종목당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2년 만에 되돌렸다.
다만 10억 원을 대주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인 ‘코스피 5000 시대’에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코스피 5000 특위 소속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주식 10억 원을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 정책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특위 소속인 박홍배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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