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에 현재보다 두 배 높은 1.0%의 교육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을 향한 '이자장사' 경고 이후 생산적 금융확대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확대되면서 금융권 안팎에선 과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
|
▲ 정부가 내년부터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에 현재보다 두 배 높은 1%의 교육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금융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에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사에 대한 교육세 인상은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세율 1.0%를 적용받는 금융·보험사 수는 약 60개로, 이번 교육세율 이상에 따라 1조3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세 인상 개편안은 이 대통령이 금융권에 이자장사 영업행태를 질타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으로 사실상 주요 은행들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은행의 예대마진에 집중된 수익구조를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취임 직후 첫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선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격차다.
금융권은 이 대통령의 이자장사 발언 이후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을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권은 이미 정부의 '113만명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총 재원 8000억원 가운데 4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확대 요구에 더해 세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금융권 안팎에선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명분으로 금융권에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 산업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성을 지닌 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역설적으로 공공성에 기반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수익성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공익성 추구는 자금배분의 비효율화와 은행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