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 야간 파생상품시장이 개장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부과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 한국거래소 야간 파생상품시장이 개장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부과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사진=김상문 기자


한국거래소는 이달 초 관련 내용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 수요와 시장 유동성, 호가 상황 등을 고려해 시장관리상 필요할 경우 과다호가부담금 부과대상, 산출방법, 부담금 면제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3년 말 도입된 과다호가부담금은 일부 거래자가 선물·옵션 주문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체결률이 낮고 호가건수가 과다할 경우 파생상품계좌별 또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번호별로 거래당 100만원의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각 거래시간의 과다호가부담금 부과대상 거래당 각각 월별로 두 번까지는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다

시장 조성 초기인 야간 파생상품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면제 횟수를 더 늘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국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거래소 측 관계자는 "야간 파생상품시장은 초기이다 보니 유동성이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들도 야간에 호가를 내는데 부담이 있다보니 주간은 변동이 없이 야간에서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산출방식 등 세부적 기준은 그대로 둔 채 면제 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고려 중이며, 시장 활성화 상황에 따라 (면제 휫수 등) 기준을 수시로 조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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