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나눠먹기 법...'좌파 시민단체·민노총' 일자리 창출 수단 전락"
김정재 "방송3법 기습 상정, 교묘히 계산된 '정치적 사기극'"
곽규택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방송사가 제기할 수 있어"
국힘, 6일 오전 현대차 울산 공장 방문·오후 자동차 관세 협상 관련 간담회 예정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둔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이 강행되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 수를 늘려 이재명 정권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경영권·편성권을 나눠 갖도록 한 '공영방송 나눠먹기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사진을 석 달 안에 전면 교체해 사장과 보도국장을 정권 입맛에 맞게 임명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공영방송 소멸법이며 좌파 시민단체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끝내 강행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본회의 상정 방식이 "교묘히 계산된 정치적 사기극"이라며 반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으로 시선을 끈 뒤 방송3법을 기습 상정했다"며 "이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과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법을 포장해줄 언론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겉으로는 다른 이슈에 국민의 시선을 돌려놓고 실제로는 방송장악을 관철하려는 노골적이고 위험한 시도"라며 "정권에 유리한 프레임만 퍼지는 세상에서 공정 보도는 사라지고, 언론은 이재명 정권의 확성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정권 홍보 방송, 민주당 나팔수 언론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 주력 산업이 산업 공동화와 관세 리스크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민생보다 정쟁 법안 처리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6일 오전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통해 자동차 관세 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위헌법률심판은 방송사에서 직접 제기하는 것이지 정당이 제기할 수는 없다"며 "헌법소원도 검토해 보겠지만, 이 또한 방송사에서 먼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