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2024년 국내에서 이뤄진 결함 보상(리콜) 조치가 총 25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813건) 대비 276건, 9.8%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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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실적을 종합해 이같이 밝혔다.
리콜 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1009건으로 전년(1623건)보다 614건 줄었고 △자진리콜은 898건으로 209건 증가 △리콜권고는 630건으로 129건 늘었다.
리콜은 주로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등 7개 법률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들이 전체의 96.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리콜이 2023년 928건에서 2024년 456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전체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단속, 행정지도 등 선제 대응으로 리콜 필요성이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이 1180건으로 전년(1554건) 대비 374건 줄었고, 반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은 341건으로 81건 증가 △의료기기는 284건으로 49건 증가 △자동차는 399건으로 73건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도 전년 64건에서 119건으로 85.9% 급증했다. 대부분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 따라 먹거리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리콜 정보 전달 강화를 위해 통합정보제공 플랫폼인 ‘소비자24’의 기능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메인화면 및 페이지 구성을 직관적으로 바꿔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한 해외직구 제품의 위해성 차단 조치도 강화한다. 해외 리콜 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유통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총 1만 1436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올해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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