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은행권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올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기존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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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6일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행 중이던 '임대인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 중단'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선순위 채권 말소·감액 조건,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도 중단한다. 또 타행으로의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도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건도 마련했다. 8월 6일 이전에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마쳤거나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대출을 허용한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이미 막았고, 이달부터는 'KB직장인 든든 신용대출' 시리즈 3종 판매를 모두 중단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달 21일부터 대표 주담대 상품인 '퍼스트홈론' 변동금리 상품의 기준금리를 '금융채 5년물'로 대면으로만 취급하고 있다. 앞서 제일은행은 가계대출 규제 발표 이후 전산시스템 정비를 위해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는데,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9월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사들의 자발적 관리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당국은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대출 규제 정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온 법인대출 5억원과 개인사업자대출 1억원 이해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 샘플을 추출해 점검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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