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저지 시도에 민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로 돌파
재석 180인 중 178인 찬성, ‘방송 3법’ 첫 단추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틀째 이어진 5일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지 2분 후인 오후 4시 47분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재석180표,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첫번째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부터 필리버스터를 개시했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분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했고 종결 표결을 거쳐 이날 오후 4시 45분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7시간 30분 동안 반대 토론을 벌였다. 이어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노종면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이 ‘찬반 대결’을 이어갔다.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8.5./사진=연합뉴스

신동욱 의원은 “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며 “제가 31년 동안 방송계에 종사했지만 이걸 방송개혁이라고 하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오후 11시 33분쯤부터 3시간 정도 찬성 토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이상휘 의원이 반대 토론을 시작해 4시간 30분 정도 연설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민생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방송3법”이라며 “방송마저 특정 세력에 장악되면 일권분립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날 오전 7시께 노종면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했다. 노 의원은 “지금 방송법의 실질적인 개정 주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며 “국민의힘이 만들었던 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방송계에, 우리 사회에 끼쳤던 그 해악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8.5./사진=연합뉴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후 4시 50분께 김장겸 의원을 선두주자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6일 자정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이외에도 여야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제2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8월 임시국회 회기 내내 필리버스터와 강제 종료, 본회의 표결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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