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비위 단속 특감반, 대통령실이 통제…12명으로 구성 검토
대통령 친인척 대상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으로 임명...수사기관에 고발 가능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추진안 명확하게 안 나와...조율 중인 것으로 알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던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규정된 특감반을 부활시켜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고위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 문제 및 비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7조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 감찰반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됐다.

특감반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을 장악해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데 악용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막상 공직사회 기강 해이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별관팀’을 만들고, 국무총리실에 ‘정보 3팀’을 신설해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감반이 부활할 경우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두고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4개 기관에서 12명을 파견 받아 운영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급 이상 행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감찰 대상이고, 이들에 대한 비위 첩보 수집 및 수사 의뢰가 특감반의 주요 임무다.

   
▲ 서울 용산 대통령실./사진=미디어펜

다만 특감반이 부활할 경우 지난 2016년부터 9년동안 자리가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과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을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를 감찰 대상으로 한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도 하다. 대선공약집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권력은 견제하는 것이 맞고,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게 좋다”면서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불편하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특별감찰관의 경우) "명확하게 안이 안 나온 것으로 안다.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의 경우 국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는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이첩, 항고 등을 할 수 있다. 반면 특감반은 대통령실의 통제를 받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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