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단속…CJ·한진·쿠팡 등 5개사 대상, 계약·현장 보호조치 등 점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14일까지 CJ대한통운, 한진, 쿠팡로지스틱스 등 주요 택배업체 5곳을 대상으로 불시 합동점검에 나선다. 폭염 속 근로자 보호와 불공정 하도급 실태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정부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점검은 택배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 대리점과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 등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노동부는 물류센터 현장을 방문해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안내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서브허브나 배송캠프 내 냉방장비와 휴게공간(Cool Zone) 설치 상황도 함께 살핀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마련된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분류작업 배제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산재·고용보험 가입 등이다. 더불어 휴게공간 확보, 차량 접안시설 등 현장 안전조치도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택배사의 본사 및 대리점 계약서를 점검해 △부당한 특약 △과도한 목표 설정에 따른 일방적 계약 해지 △산재 비용 전가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의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정부 관계자는 “폭염 속에서도 택배 서비스를 책임지는 종사자들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업계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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