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혹서기 택배기사 건강권 위해 ‘작업중지권 보장’ 목소리
CJ대한통운, 지난달 택배기사에 자율적 작업중지권 부여 및 면책 보장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의무 휴식 시간 적용, 건강검진 지원도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업계 최초로 미배송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는 자율적 작업중지권을 도입하며 혹서기 택배기사 근무 환경 개선에 팔을 걷었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며 산업계가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CJ대한통운은 휴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시행하며 택배기사 건강관리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 사진=CJ대한통운 제공.


6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혹서기 택배기사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가장 실질적인 보호대책인 ‘작업중지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택배기사 업무 특성상 배송마감 시간 압박 때문에 업무 중 휴식 시간을 갖기 어렵고, 신체 이상 증상을 느껴도 배송 지연에 대한 페널티가 두려워 일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택배노조는 실제로 쿠팡CLS의 경우 주·야간 배송 모두 마감시한을 정해두고 있어 택배기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기사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배송 지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택배업계에서는 CJ대한통운이 유일하게 작업중지권과 면책권을 보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7월 초 택배기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지연배송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CJ대한통운 측은 “지난 6월 택배기사 업무용 앱을 통해 ‘폭염과 온열질환에 대비해 무리한 배송을 지양하고 온열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배송을 멈출 것’을 권고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적 작업중지권 외에도 CJ대한통운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여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혹서기 기간 모든 작업장에서 근무시간 50분마다 10분, 혹은 100분마다 20분의 휴식 시간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보장)보다 더욱 강화된 규정이다. 또한 CJ대한통운은 2013년 업계 최초로 택배기사에 건강검진을 지원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는 용차 부담 없는 특별휴가제도를 도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온열질환 대책에 대해 택배업계가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특정 업체만 자율적 작업중지권을 규정화하는 등 기업별로 휴식권 보장에 대한 편차가 심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야외 근무자 작업중지권과 함께 물류센터 냉방장치 확대 도입, 8월 ‘택배 없는 날’을 통한 휴식권 보장 등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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