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7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당 윤리 규범 위반을 이유로 '제명'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장은 "이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내 차명계좌 주식거래는 윤리규범 제5조 품위 유지, 제6조 청렴 의무, 제7조 성실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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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8.5./사진=연합뉴스 |
이어 "해당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도 있으며 윤리규범 제11조 이해충돌 방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며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어치 주식이 포함돼 있었다.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되는 차00 보좌관에 대해서도 "본인 명의 계좌를 의원에게 제공한 행위가 윤리규범 제5조,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제명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규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에도 윤리심판원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 6일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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