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행복도시법 위반”, "지역경제 피해 연간 1500억 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수부 시민지킴이단과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박윤경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장./사진=해수부 시민지킴이단


해수부 시민지킴이단(단장 박윤경)은 7일 세종시 상인·상가 소유주들과 함께 해수부 이전이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재산권 보호(헌법 제23조), 평등권(헌법 제11조)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16조와 시행령을 위반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윤경 단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를 국민적 합의나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침해를 야기하는 행정작용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단장은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해수부와 유관기관 종사자 1541명이 세종에서 이전할 경우 소비지출 감소 869억 원, 부동산시장 손실 최대 604억 원, 지방세 수입 감소 30억 원 등 연간 최대 1503억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또한 생산유발 효과는 연간 1035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1066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언급했다. 

박 단장은 “헌법이 정한 절차와 권리를 무시한 행정행위로 세종 시민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한 이전 반대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돌아보게 할 헌법적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과제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전 저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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