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기업 S2W(에스투더블유)가 '전자증권 전환작업 미비'를 이유로 일반청약 직전에 상장절차를 중단했다. 매우 기본적인 절차에서 미흡 사항이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철회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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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기업 S2W(에스투더블유)가 '전자증권 전환작업 미비'를 이유로 일반청약 직전에 상장절차를 중단했다./사진=김상문 기자 |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상장을 계획 중이던 AI 기업 S2W가 기업공개(IPO) 작업을 중단하고 재상장을 추진하기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회사 측인 밝인 사유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증권 전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사측은 한 달 전후의 시간을 갖고 전환 작업을 끝낸 뒤 8월 중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자발적인 상장 철회는 예외적이긴 하나 종종 발생하곤 한다. 그러나 이번 S2W의 경우 매우 기본적인 절차 측면에서 미흡사항이 발생한 것이라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이후에 상장되는 모든 주식은 실물 증권 발행이 금지되고 전자 등록이 의무화된 상태다.
신규상장 기업도 기존 실물로 존재하던 주식을 전자적으로 전환하고, 향후 발행될 주식도 전자 등록 방식으로 발행해야 한다. S2W는 바로 이 과정에서 미흡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상장 주관사인 대신증권 역시 "발행사와 주관사, 한국예탁결제원 모두 크로스체크를 해야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다"고 착오를 인정했다. 대신증권은 올해에만 15개 기업의 상장을 주관하기로 예정한 상태다.
S2W는 2018년 설립된 사이버 안보 및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다크웹 기반의 위협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보안정보로 가공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플랫폼을 운영한다. 인터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관들의 파트너 업체로도 이름을 알렸다.
S2W는 작년 12월 진행한 프리IPO에서 기업가치 약 1200억원을 인정받으며 재무적투자자(FI)들 대부분은 1~3개월에 나눠 의무보유 확약을 맺은 상태다. 이 부분 때문에 상장절차가 하염없이 늦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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