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벽 설치는 합법…합법 평화집회는 최대한 보장되었지만 시위대가 폭력 행사해

[미디어펜=김규태기자] 지난 14일 서울시청 앞부터 광화문 광장 사이의 공간은 시위대의 폭력으로 점철된 무법천지였다. 14일 오후부터 시작된 민중총궐기 시위는 폴리스라인을 넘은 뒤, 광화문광장 앞에서의 불법폭력시위로 그 막을 내렸다. 시위대는 경찰버스에 사다리를 걸어 올라타거나,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부수기까지 했다. 폭력시위를 벌이는 자들의 공통점은 모자에 마스크를 써서 신원을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반정부의 기치를 높이 든 시위대는 광화문 광장 앞에서 경찰버스와 기동대를 향해 온갖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행변)은 ‘정부와 사법부는 ‘민중총궐기’ 불법시위에 단호히 대처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변은 성명서에서 “합법적,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되었지만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와 대형 밧줄을 동원하여 폭력적 시위로 공권력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반정부의 기치를 높이 든 시위대는 광화문 광장 앞에서 경찰버스와 기동대를 향해 온갖 폭력을 행사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행변은 “일부에서는 차벽 설치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경찰 차벽 설치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라면서 “정부와 사법부는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불법 집단행동, 폭력 행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행변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행변 성명서] 정부와 사법부는 ‘민중총궐기’ 불법시위에 단호히 대처하라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53개 단체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도심 한 가운데에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회원등 수만 명을 모아 정권 규탄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광화문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50여 명이 불법 폭력시위로 연행되었다.

일단 합법적,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와 대형 밧줄을 동원하여 폭력적 시위로 공권력을 무력화하려 했다. 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타나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 사법부의 영장집행을 철저히 거부하고 시위 한가운데 나타나 불법 폭력 시위를 진두지휘하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피해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동일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경찰관 113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50여대가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오후 7시쯤에는 태평로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던 시위대가 경찰 버스 6대를 밧줄로 묶어 이동시켰다. 버스가 끌려나오자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망치 등을 휘둘러 창문을 파손시켰다. 경찰 버스를 파손시키는 행위는 공용물 파손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집회 신고가 된 곳을 벗어나 행진하는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일부에서는 차벽 설치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경찰 차벽 설치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것은 당시 시위 3일 전부터 차벽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조례상 광화문광장에선 집회가 금지돼 있어 광장으로 향하는 시위대를 막기 위한 경찰 차벽을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정상적인 제도와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불법시위와 집회로서, 이마저도 안 되는 경우 불법적인 폭력을 수반한 과격한 대응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과거 용산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제도와 수단에 의하지 않는 목적의 추구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 바 있다. 정부와 사법부는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불법 집단행동, 폭력 행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시민의 광장인 도심이 언제까지나 불법 폭력 시위의 현장으로 방치되도록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번 폭력 시위는 우리에게 상처만을 남겼다.

2015. 11. 16.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행변)은 14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벌어진 불법폭력시위와 관련하여 ‘정부와 사법부는 ‘민중총궐기’ 불법시위에 단호히 대처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한국대학생포럼